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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28일까지 꽉 채운다…"결과발표는 나중"

입력 2017-02-24 16:36

이재용 부회장 등 피의자 기소 여부 28일 결정
늦어도 내달 3일까지 검찰로 이첩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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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 피의자 기소 여부 28일 결정
늦어도 내달 3일까지 검찰로 이첩후 결과 발표

특검 수사, 28일까지 꽉 채운다…"결과발표는 나중"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에 실패할 경우 수사 결과 발표를 내달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가 있고, 기소해야 할 대상이 많은 만큼 1차 수사 기간인 2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범위와 피고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수사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아무리 빨라도 3월3일에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달 3일까지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이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사결과를 종합한 공식발표는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작업이 마무리된 뒤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3월3일이 유력하며, 늦어도 3월6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잔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와 파견검사 잔류문제를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잔류할 파견검사의 숫자는 확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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