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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친박, 헌재에 '시간차 공격'…배경과 문제점은?

입력 2017-02-23 20:34 수정 2017-02-23 23:06

야당 "탄핵 심판 변론기일 늘리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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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 심판 변론기일 늘리려는 의도"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과 여당 의원들이 헌재를 협공하는 상황입니다. 탄핵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화력을 집중하는 건데요, 그 정확한 배경과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문제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일단 앞선 리포트에서 나온 법조인 출신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탄핵사유 13개를 일일이 표결한 게 아니라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위법이었다" 이것부터 팩트체크를 좀하고 가죠.

[기자]

그건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국회는 크게 3가지의 탄핵사유를 뭉쳐 한번 표결했습니다.

[앵커]

그거를 기억을 못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리포트엔 안 나왔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탄핵제도와 비교하는 주장도 내놨죠. 이 역시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긴 한 거지만요.

[기자]

예. 탄핵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탄핵제도를 그대로 따라 했어야 한다는 뉘앙스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 탄핵 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고 기자 지적대로 일단 그렇게 따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한 2004년 탄핵한 표결도 잘못된 게 되는 거니까, 자승자박이 되는 논리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군요.

[기자]

예, 게다가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의 시초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고 "미국의 탄핵제도를 굳이 따라야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과는 상반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과정에 대해선 이미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기자]

예, 이미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이런 법무부 의견서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의견서) 그 내용까지 재판에 나온 모든 자료를 검토한 건 아닙니다.]

[앵커]

법무부의 의견서는 이미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한 바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게 딱히 어려웠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무튼 친박 의원들은 이런 논리를 근거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대리인단 측의 이의 제기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충실하게 심리하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심판 기일을 더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여당 친박계 의원들이 하루 차이 이른바 '시간차 공격'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하루라도 더 늘려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야당의 판단입니다.

또 이런 전략이 관철되지 않아 탄핵 인용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탄핵의 전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벌써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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