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24일 이영선 소환…'차명폰·세월호 행적' 추궁

입력 2017-02-23 20:59

특검, 박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 고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특검, 박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 고심

[앵커]

특검은 내일(24일)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해 차명폰 부분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되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앞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차명폰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지속적으로 대줬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특검은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행정관의 새로운 혐의를 확인했는데요.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차명폰 사용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이영선 행정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까지 이 행정관이 받는 혐의는 뭔가요.

[기자]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는 김영재씨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걸 도왔단 겁니다.

이들을 자신의 차에 직접 태우고 청와대로 들여보내는 등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고요.

앞서 이 행정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비선진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이 행정관을 조사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 행정관은 국회 청문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경찰에 찾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특검 소환엔 제대로 응한다는 겁니까?

[기자]

특검도 앞서 이 행정관에게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그 동안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새벽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행정관을 체포하러 가기도 했지만, 자택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이 행정관과 관련된 부분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관되는데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어디까지 수사가 됩니까?

[기자]

관련 의혹이 대통령 탄핵사유로 들어가 있는 만큼, 특검 수사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이대로 끝난다면,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진 못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특검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 남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이죠. 특검 입장은 뭡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기자]

특검은 이대로 수사가 끝난다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중지는 보통 범죄혐의가 뚜렷하더라도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등 수사가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데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앵커]

나중에 박 대통령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둔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혐의는 뚜렷하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대통령이 퇴임해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두겠단 겁니다.

때문에 불기소 처분과 다른 조건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 차명폰' 이영선이 개통해 한꺼번에 폐기 황 대행, 특검 연장에 침묵…대통령 수사 중단 가능성 "우병우 영장 기각…청와대 압수수색·특검 연장 필요" 특검, 김영재 비선진료 확인…'7시간 수사' 결과 주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