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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황 대행 선택만 남았다

입력 2017-02-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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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수사 기한을 50일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계속되려면 이제 남은 건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화까지 걸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라는 직권상정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은 무산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이므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도, 정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남은 카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것뿐입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여야) 합의 당시 정신에 맞게 당연히 황교안 대행은 연장에 동의를 하는 것이 옳다.]

오후엔 정세균 국회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의장이 특검 연장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황 대행은 "검토하겠다"는 기존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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