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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수' 하야 카드…막바지 탄핵심판, 최후의 변수는?

입력 2017-02-23 22:06

법적으로 하야 확정 땐 '심판 각하' 가능성
헌법재판관 8명, 개별적 밀착경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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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하야 확정 땐 '심판 각하' 가능성
헌법재판관 8명, 개별적 밀착경호 시작

[앵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준비에 돌입한 반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정한 27일 최종 변론일엔 나올 수 없고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가늠해볼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 일정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출석은 하겠지만, 몸이 안 좋다든지 해서 27일 이후로 좀 더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어제 헌재 재판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27일 이 날짜에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이후에 추가로 별도 기일은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에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변론은 자동 종결되고 그대로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최종 변론 기일을 3일씩 늦춰준 것도 대리인단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준 것인데, 여기서 현재가 더 양보할 일은 상식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말이 맞는 것으로 누구나 해석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헌법 재판에서 재판관의 '한 표'는 가장 마지막 평의에서 이뤄지는 재판관 사이의 의견 교환, 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3월 9일이나 10일에 결정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평결을 열어 표결만 해둔다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당일은 물론 퇴임 뒤에도 8인 재판관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왜 자꾸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꼭 결론 내려고 하느냐, 라는 얘기를 대리인단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나면 7명이 되는 데 이것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박한철 전 소장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두르는 것이냐, 헌법재판소 입장은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태 80일 가까운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심리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만약이지만,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하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떨까요.

[기자]

하야가 확실해질 때, 즉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난 1960년 4월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저로 돌아간 바가 있는데요.

단순한 사의 표명이 아니라 사임서 제출 등,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하야가 이뤄지게 되면 대통령의 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탄핵심판 요건이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의 주문이 그렇다는 것이고 상당수 재판관들은 자신이 쌓아온 법리를 토대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에 의견 등을 결정문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27일 최종 변론일 등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만약 "총사퇴한다" 고 해도 때는 늦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기자]

27일이면 탄핵 소추 후 80일이 지나 심리가 성숙된 상태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대리인 총사퇴는 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어제 재판에서도 기피 신청 같은 경우는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각하된 바 있습니다.

[앵커]

3월 9일이냐, 10일이냐, 혹은 그전에 결정하고 13일에 발표하느냐, 이에 따라 대선 예정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잠깐 짚어보죠.

[기자]

3월 10일 선고가 나면 5월 9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3월 13일이 선고라면 5월 12일 이내로 대선 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3월 13일 선고, 그리고 5월 12일 이전 대선을 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월 9일이나 10일보다 대선을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대선 날짜는 선고일의 고려 요소가 되기 어렵고요. 이 권한대행 퇴임 당일날보다는 3월 10일, 그러니까 퇴임 전주 주말을 선고일로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다가오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경찰이 헌재 재판관 24시 경호에 들어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관 남아 있는 재판관 8명 모두를 개별 경호, 밀착 경호를 시작했고요.

헌재 청사 주변의 경찰력도 강화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요. 재판관 평의실 등의 중요 장소에는 도청방지 장치도 이미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비합리적이기는 합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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