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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기대선 투표 마감 시간, 6시? 8시?

입력 2017-02-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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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대선일은 보통 '법정 공휴일'이고, 투표 시간은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8시까지입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이자 '보궐선거'인 조기 대선은 투표마감 시간이 6시일까요? 8시일까요?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기자]

조기 대선은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입니다. 선거법은 이 경우를 '보궐선거 등'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게 되어있는데요.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집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게 8시까지로 해놨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도 8시까지 투표합니다.

[앵커]

이 내용은 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지금부터가 정말 궁금한 내용입니다. 대선일은 원래 '공휴일' 아닌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1) 일요일 (2) 4대 국경일 (3) 양력 설 (4) 음력 설 등등입니다.

10의2를 한 번 볼까요?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그러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선거일. 이를 모두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대선일 수요일이었지만 이에 따라서 공휴일이었죠.

[앵커]

그러니까요. 공휴일인데 평일에 치르는 보궐선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죠.

[기자]

그런데 (10의 2) 규정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경우'라고요.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워서 치르는 선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조기 대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저녁 8시까지 투표한다.

[앵커]

그러면 공휴일이 아니니까 직장인은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아니면 근무 중에 투표를 해야겠군요.

[기자]

그런데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11)에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임시 공휴일'입니다.

조기 대선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임시 공휴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임시공휴일이라면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8월에도 한 번 있었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었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확정된 사실이고요. 그러면 조기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냐, 이게 남은 쟁점이거든요. 관계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김동극/인사혁신처장 : 그전에도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진선미/민주당 의원 : 그러면 이번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실 겁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 : 예,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민주당 의원 :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지요?]

[김대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예, 그렇습니다.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앵커]

선관위도, 인사혁신처도 한목소리군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결정하면 바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거든요. 주무부처는 제안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합니다.

5월 첫째 주는 공휴일이 많아 임시공휴일 지정을 감안해 대선일을 지정한다면 둘째 주가 더 유력하다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최종 결론은 보궐선거여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법정이 아닌 임시 공휴일 지정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그동안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을 놓고 유불리 논쟁이 일었는데, 앞으로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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