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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일 27일로 연기…'3월 둘째주 선고' 무게

입력 2017-02-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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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은 오늘(22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만 가지고도 뉴스룸이 말그대로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이나 마찬가지다" "탄핵 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등등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막말이 헌재 심판정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제도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각하됐고, 무더기로 신청한 다른 증인들도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헌재출석 여부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요구조차도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룰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3일 늦췄습니다. 최대한 공정성 시비에 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선고일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듭했다면서 사흘 뒤인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초 정해진 오는 24일 최종 변론에 대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결심하고 소송 경과 등을 검토하려면 촉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하루 전인 26일까지 헌재에 알리라"며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출석 여부 결정 시한을 정했다가 연기해준 만큼 사실상 27일을 최종 변론일로 최종 통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변론이 사흘 연기됐지만 다음달 둘째 주 탄핵심판 결론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최종 변론일은 연기됐지만 이번 주말부터 헌재가 지금까지 변론 내용을 토대로 평의 준비 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약 2주 가량을 고려하면 다음달 9일 내지 10일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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