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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대통령 안면 주사' 인정…부인 박채윤 구속기소

입력 2017-02-22 21:06 수정 2017-02-22 22:45

김영재 등 의료진 '위증 혐의'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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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등 의료진 '위증 혐의' 고발 요청

[앵커]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의료진은 자문의인 정기양 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선 의료진'으로 지목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도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 시술을 부인했습니다.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 : (대통령 안면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서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안면 주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또 김 원장과 함께 지난해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정기양 교수와 김 원장의 부인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김영재 의원과 와이제이콥스의 해외진출과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선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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