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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 퇴직 처리는 위법"

입력 2017-02-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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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특별감찰관실을 지켜온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을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박 대통령이 이 감찰관을 해임한 뒤 차 과장을 포함한 감찰관실 소속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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