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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4일 최종변론…탄핵심판 '3월 10일 선고' 유력

입력 2017-02-17 17:54 수정 2017-02-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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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어제(16일)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발이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9일이나 10일 선고가 유력해보입니다. 오늘(17일) 야당 발제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시나리오와 대통령 출석 등 남은 변수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소 변수가 있긴 했지만 예상대로 2월말 최종변론, 3월초 선고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 5일이나 7일은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 "저희가 이 변호사님 선임 전, 2월 9일에 최종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이미 고지했습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도 "며칠이라도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이동흡, 2011년부터 약 1년 반 헌재에서 함께 근무했었는데요. 변론 첫날에는 "이 변호사님이 오시니 이제서야 탄핵심판 같다"는 칭찬까지 들었는데, 두 번째 변론만에 허니문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최종변론 기일을 정하기 전, 헌재가 불출석 증인들을 취소하자 이중환 변호사 "재판부가 기일을 정해 놓고 진행하니까 증인이 나오질 않는 거다"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권한대행 "재판관들이 밤낮 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 "재판부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과감한 진행에 대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반응은 선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어제) :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되어서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어제) :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작용 중에 아주 특별한 사안인데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대통령 측이 이렇게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건 탄핵이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어제) : (선고가 빨리 난다는 게 불리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심이 없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에서 선고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탄핵심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건데요. 이동흡 변호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탄핵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뇌물죄가 맞다면 쿨하게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는데요.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식은땀을 좀 흘리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24일 최종변론이 이뤄지고 2주간의 재판관 평의 절차를 거치면 선고는 다음달 10일이 유력해집니다. 통상 헌재가 주요 선고를 목요일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일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최종변론은 정확히 일주일 남았는데요. 남은 건 두 번의 증인신문입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씨가 마지막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활을 건 양측의 신문과 최씨의 최종 증언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변론 기일이 정해졌으니 대통령 출석도 관심인데요.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 소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어제) : (박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면 소추위원이나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합니까?) 최종 진술은 상대편에서 신문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이 아니더라도 재판부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변론 종결되고 난 다음 최후 진술은 상호간에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절차는 없습니다. 그건 헌법소송 규칙에 있습니다.]

만약 최종변론 이후에 나오겠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헌재의 신속한 선고 의지를 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24일 최종변론…3월 10일 선고 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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