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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전격 구속…대통령 뇌물죄 수사 탄력

입력 2017-0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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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19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문을 연 지 79일 만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꼭 60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게 됐는데요.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과연 이뤄질 것인지, 얼마 남지 않은 1차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17일) 이 시간에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을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7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특검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에 더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최순실 씨 측에 지원된 삼성의 지원금과 그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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