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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의 두번째 악연…2008년엔 무슨일이

입력 2017-02-17 10:08

2008년 경영권 불법승계 조사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만 불구속 기소…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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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영권 불법승계 조사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만 불구속 기소…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삼성-특검의 두번째 악연…2008년엔 무슨일이


삼성-특검의 두번째 악연…2008년엔 무슨일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서 삼성그룹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17일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삼성 측의 적극적인 해명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제계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법원이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과 특검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2008년에도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의혹을 파헤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삼성특검'으로 불렸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29명 등 총 91명으로 꾸려졌다.

삼성특검은 총 99일간 수사를 이어갔는데 당시 이 부회장은 편법증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서 비껴갔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삼성특검 때에는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255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총 두 차례, 이재용 부회장은 한 차례 특검에 소환됐다. 이들 부자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비자금·차명재산 의혹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이같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남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 당시 이 회장에 적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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