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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격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입력 2017-02-17 06:14

"추가 혐의·증거 등 구속 사유 인정"

지난달 19일 한차례 구속 위기 넘겨

특검, 3주간 보강 수사로 대가성 입증

'최씨 지원 실무 담당' 박상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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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주간 보강 수사로 대가성 입증

'최씨 지원 실무 담당' 박상진은 기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격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격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법원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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