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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탄력받는 특검수사…박 대통령만 남았다

입력 2017-02-17 06:12

대가성 여부 공방 끝에 1차전 결과 뒤집은 '역전극'

박 대통령 대면조사 탄력…수사기한 연장에도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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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여부 공방 끝에 1차전 결과 뒤집은 '역전극'

박 대통령 대면조사 탄력…수사기한 연장에도 호재

이재용 구속, 탄력받는 특검수사…박 대통령만 남았다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자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자로 간주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7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였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특검팀과 삼성그룹의 법리공방이 광범위하고 치열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특검팀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보다 두 배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찌감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였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이 부분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경영권 확보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가성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검 수사의 칼날은 보다 쉽게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의 추진동력과 함께 명분,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 협상에서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하고, 일정을 공개하자'고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을 받은 청와대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으며, 일정 공개 여부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협의과정에서 특검팀의 협상력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여론 압박이 보다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은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의 권한범위, 실질적 역할 등이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실무자' 역할을 한 박 사장의 행동이 구속이 필요할만큼 비중이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상당히 힘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잘 마무리한다면 최소한 예전 특검처럼 용두사미라는 비판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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