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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위장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제 검거' 추후보도문]

입력 2017-02-07 14:20 수정 2017-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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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2012년 4월 25일 서울 전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정모(36)씨 형제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재판 결과 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동생은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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