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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조건부 기소유예'로 직장인으로 '새출발'

입력 2017-02-06 11:56 수정 2017-02-14 15:53

청주지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전과자 양상 억제, 재범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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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전과자 양상 억제, 재범 방지 효과

생계형 범죄자, '조건부 기소유예'로 직장인으로 '새출발'


지적장애 3급인 A(27)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는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난해 5월 상자 제조 업체에 취업해 떳떳한 직장인이 됐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 업계에서 발을 들여놓은 뒤 경찰 단속에 걸린 20대 여성 B씨도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했다.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 신세에 놓인 생계형 범죄자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로 총 36명이 법원 처분 대신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수사 중인 피의자 중 생계형 범죄자나 무직자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해 지난 1월 31일까지 17명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 19명은 현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훈련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생필품 절도나 소액 차용금 편취 등 생계형 범죄자다.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액 벌금이 내려진다.

문제는 근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 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생계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알선으로 생계를 이어갈 기회를 제공해 또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지역에서도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도내 40개 업체가 일자리 제공에 동참하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생계불안 해소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억제, 재범 방지 등에 효과가 있어 올해도 관련 제도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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