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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과 계약' 조언한 최씨측 법률자문서 입수

입력 2017-01-31 20:48

삼성, 최순실의 무리한 부탁까지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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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순실의 무리한 부탁까지 그대로 '수용'

[앵커]

이번에는 최순실과 삼성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단독취재 내용입니다. 최씨는 어떻게 해서 삼성이 준 그 막대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을까요. 최순실씨가 지난 2015년 삼성과 계약을 맺을 때, 당시 계약 초안을 검토했던 법률 대리인의 보고서를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해 봤더니 그 이유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이란 대기업도 최순실씨에게는 저자세였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8월 21일, 최순실 씨의 독일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법률자문보고서입니다.

삼성이 보내온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최 씨에게 보낸 겁니다.

보고서는 220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지원이 최순실 씨 소유가 되는 데 유리하도록 상세히 조언합니다.

"계약상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 삼성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독일 전문 세무사와 이 문제를 우선 논의하라"고 하고 삼성의 감사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합니다.

'법인 간 분쟁이 발생 했을 때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부분도 고치라고 충고합니다.

처음부터 삼성의 지원금을 최씨가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실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불과 닷새 뒤 이뤄진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지원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시 모든 물품과 장비 등은 즉시 반환한다"는 원문 조항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무리한 부탁까지 그대로 수용한 것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삼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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