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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수사 계속…대통령 대면조사는 2월 초"

입력 2017-01-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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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새벽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전해진 뒤, 저희가 어제 아침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었죠. 이 영장기각 결정은 삼성과 그리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무죄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검의 입장 역시,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진행하겠다는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우선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섣부른 영장 청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을 이 부회장의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당초 방침대로 다음 달 초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만일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특검은 이를 위해 미리 박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도 이르면 이번 주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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