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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의무신고…상속·증여시 시가정보 제공

입력 2017-01-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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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분양 받으면 정확한 분양 가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상속·증여를 받을 때 재산 가치를 미리 확인한 뒤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세금 제도를 이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실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을 정도로 편법 거래가 만연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아파트를 팔 때 분양가를 부풀려 양도차익을 원래보다 적게 신고하는 불법 '다운계약'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다운계약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무서비스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 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시세를 몰라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려는 사람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변 부동산 시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게 문을 닫고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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