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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구속시 대통령 수사 본격화

입력 2017-01-20 09:54 수정 2017-0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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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됩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일단 특검 사무실로 오는 거죠?

[기자]

네.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9시 20분까지 특검 사무실로 나와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갑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3층 주차장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 신분인 조 장관의 출석으로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혐의를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 남용과 국회 위증입니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걸러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 관계자는 "자신이 없다면 영장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 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모든 과정을 김 전 실장이 총괄 지휘했고,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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