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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계속할 것"

입력 2017-01-19 20:26

"기각 사유 검토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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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 검토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앵커]

'흔들리지 않고 국정개입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밝힌 대로 2월 초까지 반드시 하겠다' 오늘(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나온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의 본류는 흔들리지 않으며,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죠.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무죄는 가려봐야 하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헌재 결정은 더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 새벽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지금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의 입장 발표, 그리고 오후 정례 브리핑까지 평소보다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기각은 결국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건데, 특검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를 벗은 건 아닙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 절차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오늘도 강조했고요.

특히 이 부회장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고도 밝히면서, 뇌물죄 입증을 자신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일단은 이 부회장 혐의를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을 밝혔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뇌물죄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을 이 부회장의 공범, 그러니까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SK와 롯데 등 기존에 언급됐던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장 기각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뇌물을 준 걸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 조사는 계속한다는 것이고요. 뇌물을 받은 걸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영장 기각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월 초로 대통령 조사 시점을 못 박았는데, 수사팀 사정 등에 따라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순 있다곤 했지만 이 시점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박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과 뇌물죄 공모 관계에 있는 게 최순실 씨인데요. 최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 씨는 앞서 세 차례 연속 특검 조사를 못 받겠다며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최 씨가 한 번만 더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단 입장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혐의, 즉 뇌물죄를 적용해 새로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검토해왔습니다.

오늘 특검은 이르면 오는 주말, 최 씨에게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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