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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한 법원의 이유 "대가성 등 충분한 소명 부족"

입력 2017-01-19 20:30

법조계 일각에선 반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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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선 반발 목소리도

[앵커]

오늘(19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우선 리포트를 통해 보시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범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삼성 돈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범죄의 소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왜 재벌 총수 앞에선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인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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