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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탄핵심판엔 영향 없어…오히려 '속도'

입력 2017-01-19 21:57 수정 2017-01-19 21:57

탄핵심판은 파면여부 결정 '독자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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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파면여부 결정 '독자적 재판'

[앵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많은 분들이 이것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을 가지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 기각은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검사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보다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다루고 잠시후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단도직입적으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기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탄핵심판에서 뇌물관련 혐의, 즉 법률위반은 헌재가 문제삼는 5가지 쟁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또 대통령의 권한남용, 세월호 7시간 문제 등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 이렇게 4가지 헌법위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것도 불구속으로 됐다는 것 뿐이지 아직 실제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고요. 당초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삼성그룹 관련 뇌물혐의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작년 12월9일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에 걸쳐 4가지 헌법위반 사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뇌물혐의 법률위반은 마지막 5번째 사유이고, 삼성 뇌물관련 직접적인 표현은 4문장이 전부입니다.

금품제공자에 대한 뇌물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무죄인 것도 아닙니다.

[앵커]

그래도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혐의,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무죄가 어떻게 판결날 지 모르겠지만 혹 그것이 무죄가 된다하더라도 탄핵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중대할 때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나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여부가 중요할 수 있고요.

또 그 위반이 중대한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번주에만 3번째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죠. 증거도 어제 대거 채택되고 증인도 대폭 줄어들면서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기자]

헌재 재판부는 이번주에만 3번째 변론을 열었는데요. 변호인이 입회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피하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이 10명의 증인을 오늘 철회했습니다.

[앵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비해 이번 탄핵심판은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차 변론부터 7차 변론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 3일이후 오늘 7차 변론까지 16일 걸렸습니다.

[앵커]

거의 두 배가 빠른 거군요.

[기자]

13년전 심판때에 비해 2배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04년에 비해 이번 탄핵심판이 쟁점이 많아 변론기일은 더 필요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은 결론적으로 탄핵심판에선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헌재는 속도를 내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 채택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몇차례 쟁점 변론과 최후 변론이 열리면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는 시간을 더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헌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쟁점이 더 다퉈지더라도 늦어도 다음달 말이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2월 말.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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