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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성동 "지금 속도면 2월말쯤 탄핵심판 결론 날 수도"

입력 2017-01-19 22:05 수정 2017-01-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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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게 탄핵심판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증인 신청자 수를 대폭 줄인 데다가 탄핵 사유도 요점을 좀 더 추려서 조만간 헌재에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 이 두 가지가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마치고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계십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앵커]

7차 변론은 오늘 예상대로 그냥 순탄하게 끝난 건가요?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인터뷰하고 다시 가셔야 되는 건가요?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나와주신 거네요. 먼저 앞서 거론한 두 가지 요인 중에 후자. 그러니까 증인 수를 대폭 줄인 것. 그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즉 탄핵사유도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한다. 이건 뉴스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 변호사에게 탄핵소추안 준비서면을 다시 손질해 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탄핵사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것만 다듬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위반 부분이 5개, 법률위반 부분이 8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위반 부분 8개가 마치 검찰이 공소장처럼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범죄가 되는 것처럼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무죄는,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적 평가를 헌법상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한 것이냐. 또 사적 자체에 기반을 둔 기업 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꽤 여러 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셨을 때 대략 5가지의 카테고리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 5개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법률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위반 부분이 사실 범죄성립 여부를 놓고 하는 것인데 그 범죄 성립이 된다는 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살리고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기다린다는 얘기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그거를 정리해서 언제쯤 다시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제가 어제 대표 변호사한테 지시를 했고, 또 오늘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까지 제출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인 숫자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서 형사재판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른바 일침을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오늘 강일원 재판관이 한 얘기와 맥이 닿는 것 같은데 혹시 권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도 헌재가 절차를 좀 빨리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우선 어제 증거에 대한 검찰 수속인에 대한 채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참여한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제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밖에 청구인 측 증인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술조서를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하는 데,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모두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다 그러면 굉장한 시일이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증거 채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증인의 수가 대폭 줄었고 그에 비춰봤을 때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단축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증인 신청자 수를 대폭 줄이면서 지금 예를 들면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저희들이 안 나오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재만-안봉근이 지금 집을 비워서 소재탐지까지 했는데 지금 소재 불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재 탐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면 저희들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도 검찰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기록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일단 탄핵사유도 요점을 추려서 줄이고 그리고 증인 신청자 수도 줄이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지난 1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늦어도 헌재의 결정이 3월 초에는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의 대폭 줄임의 효과가 만일 있다면 3월 초보다 더 일찍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아까 저희 백종훈 기자는 늦어도 2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증인 신청이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 측 증인신청에 대해서 헌재에서 몇 명을 채택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증인들이 소환기일에 제대로 나와줄 것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속도로 보고 순조롭게 나온다 그러면 2월 말쯤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이 예상은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누구나 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그보다 대폭 늦어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차피 대선 위해서 각 정당이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좀 늦출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해가 가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헌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기는 남는데 그런 예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헌재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굉장히 저희들 예상보다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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