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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인했지만…정호성 "대통령, 차명폰 썼다"

입력 2017-0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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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는 것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 명의인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대포폰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서 밝힌 내용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포폰 사용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한 바 있지요.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과 박 대통령 둘 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사용했고 누구의 명의로 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청와대는 대포폰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대포폰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의자를 모르는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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