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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탄핵과 '별개'…헌법위반 사유가 중요

입력 2017-01-19 22:38

뇌물죄, 5가지 사유 중 '법률 위반' 일부
남은 4가지 헌법 위반 사유가 훨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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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5가지 사유 중 '법률 위반' 일부
남은 4가지 헌법 위반 사유가 훨씬 중요

[앵커]

1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 영장 기각이 특검의 수사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핵심판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오늘(19일) 새벽에 있었던 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탄핵심판이 오히려 더 빨리 결론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도 드렸죠.

백종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증인 숫자를 대폭 줄였다는 것,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 소추 사유를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액기스 정도로만 추려서 줄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심판 결정 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앞당겨 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요?

[기자]

권 위원장이 말씀한 결론은 헌법위반 사유가 중요한데 삼성 관련 영장 기각은 헌법위반 사유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또 대통령의 권한남용,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아까 인터뷰 한 것을 토대로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지난번에 큰 카테고리로 탄핵 사유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 그건 헌재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헌재가 좀 더 빨리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넘어왔던 것을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카테고리 다섯 번째에 있었던 것이 법률위반 사유인데 바로 오늘 그 영장 기각이 된 뇌물죄의 경우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법률위반 사유 중의 일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튼 다시 탄핵소추위원단이 정리하면서 헌법위반 사유로만 다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법률위반 사유는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맞습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 위원장은 헌법위반 사유를 중심으로 굉장히 핵심 쟁점별로 헌법위반 사유를 터잡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한 거고요.

사사로운 법률위반 사유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쳐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이 결국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또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냐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위반 나머지 네 가지 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이번 주에만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7차였습니다, 다 합치면. 그리고 아까 그리고 아까 권 위원장은 저하고 인터뷰 한 다음에 7차 변론에 또다시 참여를 하러 갔는데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낸 조사받은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변호사 입회 하에 된 것은 다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을 피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진술조서 자료로만 탄핵사유의 판단으로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 두 사람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에 의뢰해서 헌재가 부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소재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나 이렇게 잠적해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략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직접증언 없이 그동안의 진술조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아까 권성동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변수는 있지만,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피소추인 쪽.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죠. 그쪽에서 증인들을 또 굉장히 많이 내민다든가 또 그렇게 내민 증인들이 안 나타난다라든가 하면 좀 더 늦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변수만 제한다면 백종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 달 말 정도면 탄핵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실까요?

[기자]

그 셈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검찰 진술조서가 대거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다음 달 초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쟁점변론, 그리고 최후변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약 보름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정도가 헌재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 위원장이 염려한 대로 일부 쟁점이나 추가 증인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쟁점이 될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달 말쯤이면 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헌재가 모든 증인을 다 신청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론된 증인들만 해도 웬만한 쟁점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데 충분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안 나타나면 필요 없다고 쳐내버릴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빨리 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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