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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특검, 뇌물죄 수사 원점…기소도 못할 가능성

입력 2017-01-19 11:35

법원 "대가성 사실관계 부족하다" 뇌물죄 수사에 제동
'대가성·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증명할까…뇌물죄 수사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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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사실관계 부족하다" 뇌물죄 수사에 제동
'대가성·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증명할까…뇌물죄 수사 난관

'초비상' 특검, 뇌물죄 수사 원점…기소도 못할 가능성


'초비상' 특검, 뇌물죄 수사 원점…기소도 못할 가능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60·구속기소) 게이트'의 본류인 뇌물죄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특검은 이재용-최순실-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자금과 청탁이 오고 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사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상황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놓고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기각 사유에서 이 부회장이나 최씨,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했던 검찰도 인식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최씨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끝내 제3자뇌물죄 등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인사는 "우리도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했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 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와 재벌 총수 사이의 부정한 청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존재할 경우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 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한달여간 숨가쁘게 달려온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묵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도 삼성이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최씨에 대한 지원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놓고 '하늘같은 은혜' 운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놓고도 "형식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어차피 특검의 목표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하려는 과정인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 기소 전망마저 어두워졌다. 대가성 관련 사실관계를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단계부터 뇌물죄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 특검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상 진행되는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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