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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하라" 2만4000여명 탄원서 법원 제출

입력 2017-01-18 10:49

"뇌물로 국가기관 움직여 삼성 이익·경영권 승계 추구"
"국회 청문회 위증 등 범행 부인·축소 시도하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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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국가기관 움직여 삼성 이익·경영권 승계 추구"
"국회 청문회 위증 등 범행 부인·축소 시도하기 급급"

"이재용 구속하라" 2만4000여명 탄원서 법원 제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2만4000여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오전 시민 2만4382명의 서명을 받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 위증을 하고 특검 수사에서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말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 권력과 재벌 사이의 추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의자 이재용은 480억원에 육박하는 뇌물로 국가기관을 움직여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계열사 합병에 찬성토록 해 삼성그룹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가하고,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 주주와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축소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지난 16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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