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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로 보는 특검…이재용 구속 불가피할 듯

입력 2017-01-12 13:54 수정 2017-01-12 17:50

이재용 "삼성은 공갈·협박의 피해자"

혐의 부인 반복할 경우 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대가 안 바라" "최씨 몰랐다" 등 주장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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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은 공갈·협박의 피해자"

혐의 부인 반복할 경우 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대가 안 바라" "최씨 몰랐다" 등 주장 곳곳 허점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는 특검…이재용 구속 불가피할 듯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는 특검…이재용 구속 불가피할 듯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는 특검…이재용 구속 불가피할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삼성도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을 굽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지원에 대해 '삼성도 공갈·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그간 확보한 진술·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로 응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법원도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사실 은폐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또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등에게 94억원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 최씨 일가에게 삼성이 건넨 돈은 승마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최씨의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경영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에 대해서도 "자금출연만 했지 재단 설립 목적이나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출연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2016년 2월 언저리'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을 언제 알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일가에 대한 지원이 한창 진행되던 2015년에는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다.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이 이같은 '삼성도 피해자'라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주장에 '허점'이 상당한데다가, 특검은 그간 조사한 진술과 증언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황이다.

우선 재계 서열 1위의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공갈·강요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의 뒷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충분히 알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이 박 대통령의 존재를 미리 알고 지원했다면, 사실상 최고 권력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박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빨라진 점 등을 봐도 삼성의 지원이 자의로 건넨 '뇌물'이라고 볼만한 점이다.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를 갖고 승마 등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다음날 이 부회장은 회의를 열어 승마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고, 이틀 뒤 박상진 사장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다. 이때 박 사장은 독일에서 최씨와 만나 지원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또 최씨의 존재를 '2016년 2월 언저리'에 알았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보인다.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사장이 급히 출국해 독일에서 최씨를 상대로 지원을 논의했음에도 그 과정과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셈이 된다. 역시 설득력이 낮은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문제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이 부회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두가지 변수가 있는데 특검에 얼마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부회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다"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도 사실에 대한 은폐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28분께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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