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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입력 2017-01-11 21:38 수정 2017-01-1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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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특검이 모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씨 소유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박단체들은 조작설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보도해드려도 믿고싶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안 믿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부터는 심수미 기자와 함께 이들이 제기하는 7가지 주요 주장을 팩트체크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잘 설명을 해드리죠.

우선 친박 단체와 일부 극우 사이트 등을 보면 태블릿PC의 실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 씨의 변호인도 언론 인터뷰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요.

[기자]

지금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보도한 태블릿PC인데요, 최순실 씨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용한 태블릿PC입니다. SHV-E140S 모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방금 화면에도 나왔던, 태블릿 커버인데요, 검찰에 제출할 때는 본체만 제출했습니다.

[앵커]

거기에 실제 태블릿PC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저희 첫 보도 당시 태블릿PC가 아닌 데스크톱에서 자료 화면이 나갔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최 씨가 갖고 있던 200여개 파일을 일목요연하게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대형 모니터에 띄워 촬영한 겁니다.

전달 방식의 차이일 뿐, 태블릿PC 실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두번째 루머입니다. 태블릿PC가 있다고 해도 최순실 소유가 아니다는 주장인데요.

[기자]

저희는 지난해 10월 26일 보도에서 이미 최씨 본인의 셀카와 조카들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진 외에도,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각과 위치가 저장되는 '캐시정보'에 주목했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기록된 캐시정보를 최씨의 출입국 기록과 비교하는 수사 기법에 따라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다고 결론내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 씨는 셀카와 관련해서 "왜 내 사진이 그 안에 담겨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자]

친박단체들이 퍼뜨리는 조작설 중의 하나가 저희 JTBC가 USB 형태로 각종 문서와 최씨 관련 자료를 제보받은 뒤, 이를 짜깁기해서 태블릿PC 안에 일부러 넣었다는 건데요.

요즘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생성 날짜와 촬영한 기기 정보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PC 기종, SHV-E140S, 2012년 6월 25일이 보이실 겁니다. 최 씨 생일이 바로 며칠 전이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세 번째 떠도는 얘기, 떠도는 얘기라기보다는 퍼뜨리고 있는 얘기죠. 최순실 태블릿PC라면서 보도한 화면에 'JTBC 취재 모음' 폴더가 있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최순실씨가 받아봤던 200여건 파일들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데스크탑 화면을 촬영한 겁니다.

이 데스크탑 컴퓨터는 사용하는 취재 기자가 평소 다른 취재 내용을 저장해두는 폴더를 'JTBC 취재 모음'이라는 폴더로 만들어뒀던 거고 이게 화면에 나왔을 뿐입니다.

[앵커]

그래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안 받아들일 확률이 크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번째 루머, 태블릿PC를 최초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을 JTBC가 일부러 보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기자]

저희는 이미 지난해 10월 26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직접 그날의 보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0월 26일) :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마레이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씨로…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입니다.]

김 행정관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이 맞고, 이춘상 당시 보좌관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보도 내용을 정확히 보지않고 무작정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 지속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다섯 번째 루머입니다. 검찰과 특검, JTBC가 서로 짰다,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패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는 전원이 켜 있는 동안은 계속 자동적으로 LTE 망에 접속됩니다.

한동안 꺼져 있다가 저희 JTBC가 발견해 켠 순간부터 이동한 경로 등은 모두 통신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JTBC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검찰과 짰다고 한다면 이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최씨의 것이라고 확인한 검찰과 특검은 물론 건물 관리인, 통신사 모두 거짓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앵커]

여섯번째 루머입니다.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죠?

[기자]

일단 입수 과정이 불법이라는 건 독일 도피 중이던 최순실씨의 전화 지시 내용과 부합하는 주장인데요. 들어 보시죠.

[최순실 :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른바 '독과독수 이론'인데, JTBC의 입수 경위에 들이대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좀 더 짚어 보자면 "독이 있는 나무라면 열매도 독이 있다", 재판의 증거물은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조항이죠?

[기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항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 조항인데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확보해 검찰에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불법 수집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앵커]

오늘 특검도 검찰이 확보한 JTBC의 태블릿PC 증거 효력에 대해 문제없다고 다시 한번 공표를 했죠.

[기자]

네, 특검 관계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철 대변인/특검팀 :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특검에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것도 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루머입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 어제 최씨의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요.

[기자]

마치 태블릿PC의 사용법이 매우 복잡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똑같은데 화면만 큰 겁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최 씨는 스마트폰을, 그것도 여러대 사용해 왔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몰 수 있지만 대형 승용차는 운전할 줄 모른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펴고 있으니까…쓸 줄도 모르고, 쓴 적도 없다는 주장인데 특검 등은 썼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기자]

특검과 검찰은 비단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 외에도 최 씨의 집에서 일한 가정부 등으로부터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증언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문자나 음성파일 등을 대조해볼 때, 보냈다거나 받았다는 등의 최 씨와의 대화와 태블릿PC에 담겨있던 이메일 계정의 주고받은 시점 등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갖가지로 주장되어 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오늘 답을 한 것인데, 오늘 저희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그밖에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의혹 제기에 저희 JTBC는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저희가 최초 보도한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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