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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명과 엇갈리는 윤전추 기억…더 꼬인 7시간

입력 2017-01-06 20:12 수정 2017-0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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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으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기존에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후 대통령이 보고를 자주 받았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윤전추 씨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엔 관저 분위기가 안정적이었다,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빠졌다는 거잖아요.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윤 행정관이 사고 당일 관저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보좌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중엔 관저의 상황이 안정적이었다고 말을 했고, 오후에 보고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입니다'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의 유선보고와 서면보고를 자주 받은 걸로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것이 팩트입니다'에서 보면 오전에도 수시로 3~4분 사이로도 오고 하는 상황인데, 윤전추 씨는 안정적이었다는 표현을 썼으니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윤 행정관은 오후에 미용사를 불렀다고 했는데, 오전 8시 반에 대통령을 봤을 때도 머리가 정갈한 상태라고 주장했죠.

[기자]

윤 행정관은 오전 8시 반에 처음 대통령을 봤을 때 머리가 상당히 정갈했다고 하면서도 오전엔 미용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부인 미용사는 오후에 불렀고 자신이 직접 관저로 데리고 와서 소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했다는 건데요.

오전에 머리가 정갈했다면 굳이 참사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 미용사까지 불러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청와대 집무실인데요. 박 대통령은 당일에 본관이 아닌 관저에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전추 행정관 말을 들어 보면 업무공간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윤 행정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부르면 관저로 서류를 들고 갔다고 했는데요. 즉 비서진이 상주해야 하는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면 보고용 서류도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고 관저 안 어느 방에 대통령이 있는지도 알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당일 사실상 대통령이 중대본에 갈 때까지, 오후 5시까지는 업무를 전혀 안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주 40시간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공간인 관저는 사무실이 아니고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자 헌법상 성실직책 수행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심판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한 얘기만 봐도 기존의 청와대 해명과 배치되거나 흔들리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두 명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여전히 출석 안 하겠다는 거죠?

[기자]

지금 종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두 사람 주소지 각각의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두 사람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방금 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다시 증인신문하기로 날짜도 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19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잠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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