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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추후보도문

입력 2017-0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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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인터넷 뉴스는 2015년 11월 7일 연한탄강변의 절경인 주상절리 바윗돌을 무단 채취한 절도범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연천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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