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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기준 60세 이상 의무화…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6-12-29 09:49 수정 2017-0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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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올해 2016년, 오늘(29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리 짚어봐야겠죠. 모든 직장의 정년 기준이 60세 이상이 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나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모든 일터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가 됩니다.

그동안 직원 수가 300명 넘는 곳이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 겁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올라 시간당 6470원이 적용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운행도 서울 전 지역에서 제한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육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 휴가 기간, 최대 1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정부 지원금은 1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 1명당 한 달에 1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만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제도도 바뀝니다.

소득세 부과 기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렸습니다.

예비군을 포함한 모든 병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생활관과 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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