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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도 17일 촛불 켜진다…보수단체 충돌 우려

입력 2016-1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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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도 17일 촛불 켜진다…보수단체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17일 서울 도심에서 주말 8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8차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뿐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까지 대거 집회 참여를 예고함에 따라 촛불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도 우려된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촛불집회의 핵심구호 가운데 하나를 '황교안 총리 즉각 사퇴'로 정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수족"이라며 "그는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세월호 유가족을 압수수색하고 '자위대 한국 진출'과 같은 발언을 했던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치권 압박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주장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개헌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본집회에 앞서 오후 4시에는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show)'를 펼친다. 이후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연다.

본집회 뒤에는 행진이 이뤄진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를 통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한다. 헌재 방면과 삼청동 총리공관 100m앞까지 행진도 벌인다.

법원은 8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 앞 100m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을 허용하라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헌재 앞 100m 내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북촌로31 앞과 북촌로 만수옥 앞 집회 및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지점인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 집회 및 행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삼청로 삼청동 카페골목은 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내라며 금지했다.

박사모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주말 8차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과의 마찰을 우려해 박사모 행진에 대해 동십자로터리까지 조건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이 박사모의 행진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 경로 행진이 가능해졌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는 헌재 인근 집회 후 안국역↔세움아트스페이스 구간을 왕복행진 할 계획이다. 반환점인 세움아트스페이스에는 장미꽃을 두고 오는 '백만송이 장미 대행진'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경찰은 주말 8차 촛불집회와 보수단체 맞불집회에 대비해 228중대 1만8000명의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불법인 만큼 이 장소에서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00m 외곽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때에도 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이 다른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상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각 단체의 집회가 문제없이 개최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경찰에서도 각 단체가 안정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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