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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비상근무체제 돌입'

입력 2016-12-10 11:35 수정 2016-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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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비상근무체제 돌입'


경남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전 방지를 위한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우포늪의 폐사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AI 인체감염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창녕군 보건소장을 대책반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국내 발생 H5N6 AI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가능성이 작고 현재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내성 유전자가 없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야생조류 접촉이 있거나 살 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군은 관내 농장 AI 발생대비 고위험군(농장종사자, 살 처분참여자, 대응 요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과 항바이러스제 등 충분한 물자를 비축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격리치료를 위해 관내 격리병원 지정 등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의 환자 발생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주발생원인 야생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더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사육 농가와 관련 단체에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방문을 금지토록 지도하고 있다.

또 축사와 닭똥처리장 그물망 설치와 문단속 철저, 축사 주변 청결 유지, 닭장별 전용 장화 사용과 일회용 방역복 착용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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