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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최순실의 태블릿PC' 확인… IP, 최씨 동선과 일치

입력 2016-12-08 21:05 수정 2016-12-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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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수 경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는 해당 태블릿 PC가 최순실씨의 것이 아니라는 최씨 측의 주장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최순실씨 PC가 맞다는 점을 다각도로 확인한 뒤에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태블릿 PC의 지워진 파일과 메일까지 복원해서 조사한 검찰 역시 최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검찰이 IP 주소를 확인 결과 최순실씨가 이동할 때마다 태블릿PC도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 자료 등 180여 건의 문건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중 47건은 직무상 기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공모해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의 태블릿 PC에 있던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핵심 범죄 사실로 포함됐습니다.

태블릿 PC가 100%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대로 최씨와 친분이 깊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개통해 준 사실과 태블릿 PC 속 최씨의 사진과 조카들의 사진도 주요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사진이 찍힌 서울 강남의 중식당을 확인한 뒤 일행 일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태블릿 PC가 사용된 인터넷망 등을 추적해 최씨의 동선과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씨가 독일이나 제주도를 다녀올 때 태블릿 PC가 같은 장소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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