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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소장 내용만 봐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입력 2016-12-08 14:45 수정 2017-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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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소장 내용만 봐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공소장에 대한 제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된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근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1월 20일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11월 29일 담화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사임하겠다고 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면 광장에 아무리 많은 촛불이 켜져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통령의 담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란다"며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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