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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들 '뇌물죄' 발뺌 진술…특검, 공략 카드는?

입력 2016-12-06 21:04 수정 2016-12-08 12:48

암묵적 대가 관계도 '뇌물'
대통령 '광범위한 직무 범위'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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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대가 관계도 '뇌물'
대통령 '광범위한 직무 범위' 고려 사항

[앵커]

재벌 기업 오너들은 뇌물 공여 혐의를 피하기위해서 강요에 의한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 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인 박영수 특검팀도 오늘(6일) 청문회 내용에 주목했을 텐데요. 향후 수사에서는 과연 뇌물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적어도 지금까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피하기는 좀 어려워보입니다. 조택수 법조팀장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대가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가성 입증은 양측이 모두 부인하는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수뢰 사건을 보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을 최종 결정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곧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그 암묵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적어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대가 관계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포괄적 뇌물 혐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시일 안에 뭔가 이득을 바라고 금품을 준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이익을 위해서 금품을 줬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내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평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금품을 주면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는 거죠?

[기자]

네, 예를 들면 건설업체 대표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 평소에 금품을 주거나 접대를 했다면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을 인허가와 관련된 편의를 서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중요하겠군요?

[기자]

네,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굉장히 딱 들어맞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도 그 연장 선상에서 보면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일해재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당시 기업들이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았나요?

[기자]

일해재단 관련 수사는 원래 1988년에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 정주영 당시 현대 회장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도 없었고 특혜도 없었다면서 기업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일해재단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뇌물 혐의수사가 있었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 8명이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조사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강요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과거 사례를 보면서 나름 전략을 세운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일해재단 때도 총수들과 독대를 하고 수백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번 재단 기금과 액수는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은데요, 대통령이 자금지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서 이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일해재단 때 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나 탄핵에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기자]

특검은 이미 재단 기금 모금이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단계이고요, 탄핵에 있어서도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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