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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하야 위임', 국회는 권한 있나?…위헌 논란도

입력 2016-12-02 20:10 수정 2016-1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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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탄핵안 처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른바 '4월 퇴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가 대통령의 퇴진, 그러니까 하야 시점을 정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신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진퇴 문제를 결정해달라며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시간 문제로 보이던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공조에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야가 탄핵과 퇴진으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탄핵과 개헌, 그리고 하야가 있습니다.

탄핵과 개헌은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하야는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뒤집어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또 퇴진 시기를 법으로 못 박으려 한다면, 역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헌법학 : 여야가 합의해서 (강제로) 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단축한다면, 그건 위헌 문제가 제기되죠.]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야의 대통령 퇴진 관련 협상은 정치적 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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