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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드 배치 불만' 중국, 온라인까지 '한류 제한령'

입력 2016-11-30 22:09 수정 2017-0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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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한류제한령, 이른바 한한령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한류 제한령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중국 콘텐트, 한국 포맷을 구입해 만든 중국 작품,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상업 광고에 대한 신규 업로드를 자제하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최근 유쿠, 아이치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인 OSP에 협조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TV를 통한 콘텐트 송출에 지역 등의 제한을 두면서 온라인 동영상 업체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올 초 인터넷으로만 방영된 '태양의 후예' 신드롬이 대표적 사례로 온라인 규제가 한국 문화산업계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최근 베이징 고위 외교 소식통은 한한령을 감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류는 본질적으로 정치문제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시장을 다변화하고 피해 보상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들어본 적 없다는 한한령이 인터넷 업계로 확산되면서 한·중 관계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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