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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m 앞 분수대 행진은 안 돼"

입력 2016-11-30 17:22

청와대 200m 거리 청운동주민센터까지만 허용
분수대 앞 등은 '공공복리 우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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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m 거리 청운동주민센터까지만 허용
분수대 앞 등은 '공공복리 우려' 불허

법원 "청와대 100m 앞 분수대 행진은 안 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게 30일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오후 8시까지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30일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청와대에서 200m 거리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할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행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난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에 비춰볼 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8일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고 30일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집회 및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문화회관 앞서부터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경복궁역, 청운동주민센터를 거친 뒤 청와대 분수대 앞과 창성동 별관 등을 지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집회 중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금지 통고했다. 특히 행진로에 포함된 청와대 분수대 앞은 법률상 집회를 열 수 없는 금지 장소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신청한 대로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광장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을 지나 푸르메센터를 거친 뒤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할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약 1000명의 인원이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행진할 계획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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