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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고리 쥔 삼성-국민연금…의혹 3가지

입력 2016-11-24 21:17 수정 2016-1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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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와 삼성, 또 국민연금 간에 어떤 약속이나 교감이 있었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과 삼성 측은 계속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대부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승계문제를 원활히 하는데 국민연금이 동원되었고 거기에 최순실과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두 회사의 합병이 발표된 것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두 달 뒤 주주총회였죠. 여러 의문 중에서 왜 하필 그때 합병이 진행됐느냐 하는 것도 있죠. 이것부터 풀죠.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한쪽이 지나치게 불리한 시점, 즉 삼성물산 주가가 너무 낮았던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실제 2014년 7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물산 주가는 지난해 들어 5만 원대로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서,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던 때였죠.

이 기간 건설업종의 평균 주가지수는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선 삼성물산만 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은 많고 삼성물산 지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가치가 낮아야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절차상 문제도 있었죠.

[기자]

국민연금은 수많은 국내 기업의 주요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는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당시 위원들은 당연히 전문위로 넘겨질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그대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자, 외부 전문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 전문위원/국민연금 :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돌아가는 게 시끄러워지면 여러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너무 시끄러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한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의 전화라면, 전문가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문 전 장관은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니, 이 문제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은 의혹은 합병 비율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거냐 하는 점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데. 짚어보죠.

[기자]

삼성이 제시한 비율은 1대0.35,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의 가치를 합쳐야 제일모직 1주와 같다는 뜻입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합병 반대를 권고했던 한 의결권 자문사 관계자는 "애초에 두 회사 합병 컨설팅을 맡았던 회계법인은 삼성물산에 좀 더 유리한 비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측은 충분한 설명 없이 비율을 1대0.35로 정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석연찮은 과정을 전후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고, 실제 삼성에서 최순실 모녀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다, 즉 이러한 모든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었고, 결국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검찰이 어제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앵커]

그 지시를 박 대통령이 했다면 박 대통령도 뇌물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자]

뇌물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은 건데,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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