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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엘시티 특혜, 회의도 없이 19일 만에 결정됐다

입력 2016-1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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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엘시티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됐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7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유일한데요. 취재해보니 2013년에 관계부처 회의도 없이 19일만에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외국인이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엘시티 측은 이를 계기로 중국 건설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단일 사업장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경우는 엘시티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부산시 요청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협의해 수용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부처 간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똑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반려됐습니다.

[권재진/전 법무부 장관 :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정) 안 했죠. (제가) 그만두고 난 뒤에 허용됐더라고요.]

신청 후 허가까지 걸린 시간도 19일에 불과합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인천) 영종도만 해도 (투자이민제) 지정에 약 10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엘시티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또 허가 뒤에 정홍원 당시 총리가 중국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엘시티에 유리한 정부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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