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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도 터지나…현기환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16-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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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연결되는 또 다른 대형 게이트가 될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22일) 오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현 전 수석이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한 지 하루도 안 돼 검찰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 전 수석 계좌와 다수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주변에선 현 전 수석이 소환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 준공'을 약속하며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 시행사와 시공 계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부산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엘시티와 1조7000억 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약정을 맺은 것도 현 전 수석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이 유흥주점 등에서 현 전 수석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대가성 입증에 따라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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