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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행적에 '침묵'만…그날의 7시간 '합리적 의문들'

입력 2016-11-21 22:40 수정 2016-11-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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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시 이 문제를 취재한 서복현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1부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만 전해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취재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증거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오늘 전해 드리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고요. 그 당사자 중의 한 명이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는 물론 본인은 부인했고 또 다른 의사가 의혹의 대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일단 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A씨, B씨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의료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주목됐던 의사는 차움의 전 의사. 그러니까 지금은 녹십자 아이메드로 옮겨간 김상만 원장이었습니다.

김상만 원장이 차움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2014년 2월이고요. 이후에도 최순실 씨를 진료한 차움의 의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A씨라는 겁니다.

[앵커]

A 의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은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대통령을 대리처방 했다라는 얘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의심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최순실 씨 자매를 치료했던, 진료했던 시기는 2014년 4월, 5월입니다.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 자매는 차움을 다니면서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주사제를 대리처방한 창구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 최 씨 자매를 진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순득 씨에게도 주사제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득 씨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제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러다 보면 대리처방 의혹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만 씨에 이어서 또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월호 당일 진료를 했다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당사자의 대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은 A씨, 수도권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A씨를 찾았고요.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박 대통령을 진료한 적이 있느냐'라고까지 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드릴 말씀이 없다.

[앵커]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물론 저희도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근거는 이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했다, 안 했다도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도 아니고 4월 16일이었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A씨를 접촉한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사실상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답은 같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면 조사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이 A씨 말고도. A씨는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 자매를 2014년 4월, 5월. 이렇게 비타민주사제를 처방했던 의사로 파악이 됐고요. B씨는 B씨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차움 의사 중에. 이 사람은 최순실 씨에게 지방이식 줄기세포 치료를 했던 것으로 내부 폭로가 나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B씨 역시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러 찾아갔는데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당사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취재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차움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차움의원을 조사하면 당연히 최순실 씨 자매를 진료했던 김상만 교수뿐만 아니라 A씨, B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의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상만 원장이 옮겨간 녹십자 아이메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1부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해 그러니까 2014년 2월까지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차움에서. 그 이후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 없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알지 못하는 거고. 굳이 만일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녹십자로 옮겨갔으니까, 그러면 녹십자 거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처음에 대리처방을 조사해서 마지막 기간이 2014년 3월 17일입니다. 그런데 2월과 맞물리는 거죠. 그런데 김상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아이메드로 옮겨간 뒤에도 가끔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움에 와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녹십자아이메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최순득 씨와 장시호 씨가 녹십자 아이메드에서도 진료를 받았다, 이런 지금 내부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차움에 이어서 역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아이메드에 대한 진료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녹십자 아이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 씨가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이런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처방 과정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녹십자 아이메드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최순득 씨가 녹십자 아이메드에서도 진료를 받았다는 폭로. 무슨 진료인지 정확하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얘기 말고도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다른 건 없나요?

[기자]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고요. 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차움의원의 처방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지만 먼저 처방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준 것은 차움 측이었습니다.

비타민 주사제라는 것도 차움 측에서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다고 하더라도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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