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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최순실…'권력 두 실세' 수상한 줄기세포 치료

입력 2016-11-17 21:53 수정 2016-11-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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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부에서 최순실 씨가 차움의원을 즐겨 찾았던 배경에는 '줄기세포'치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움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사람 명단에 이 정권의 또 다른 실세 정치인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먼저 김기춘 전 실장이 차움에 다녔고, 특히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건 새롭게 나온 내용이죠?

[기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점상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고요. 한 달 뒤인 2015년 3월부터 차움의원을 다니면서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VIP 회원은 아니었지만 청와대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병원 VIP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처음에는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치료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혹시 진료비는 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파악됐지만, 진료비 수납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를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치료비는 방법에 따라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개인적 특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병원에 다른 승인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까 얘기한 줄기세포 문제. 그렇다면 더더욱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그것만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과연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를 물었는데요.

방법에 따라 다르다. 만약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했다면 얼마나, 어떻게 배양했는지에 따라 합법, 불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인지, 아니면 치료 사실을 숨기려 그랬는지 김기춘 전 실장은 이름 외에도 'KKC'라는 이니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차움을 이용했다면 서로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기자]

일단 '차움의원'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긴 것이죠. 최순실 씨가 차움의원을 다닌 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2011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이 다닌 때는 2015년 3월이니까 중복되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최순실 씨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알고 차움의원을 찾게 된 건지, 혹은 최순실 씨로부터 소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더욱이 둘 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상관없지만 진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문제이고 혹시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치료를 받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움을 계열사로 거느린 차병원 측이 줄기세포 사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기자]

그렇죠. 김 전 실장은 모두가 알고, 알려졌듯이 현 정부 공식 핵심 실세고요.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입니다. 그것도 보통 실세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수정하고 각종 청와대 자료까지 사전에 받아본 핵심 비선 실세였던 건데요.

이 두 실세가 모두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고, 또 현 정부에서 지난 7월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특혜 의혹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차병원으로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창과 방패를 다 가진 상황이니까. 이 두 사람을 측근으로 둔 박근혜 대통령도 줄기세포 연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지난 7월에 났는데요. 그로부터 두 달 전의 일입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강이나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바로 "생명 및 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박 대통령도 차움 의원의 시설을 가명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된 거니까요.

[기자]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 가명을 쓰면서 차움 VIP 시설을 이용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고, 취임 이후에도 진료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또 취임 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차움의원과 과연 어떤 관계였느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두 실세가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차움의원에 대한 특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1부에서 조금 미묘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는 어렵다?

[기자]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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