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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 적용, 반박 여지 커…무죄 날 수도

입력 2016-11-03 21:07

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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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안 해

[앵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을 주된 혐의로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최씨의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공모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서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우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직권남용은 우선 법정에서 최순실씨측이 이를 반박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처벌 수위도 최고 무기징역과 5년으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즉 무기징역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먼저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건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하는 행위가 경제수석의 업무이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 전 수석은 재단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모금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수석의 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순실씨가 재단을 본인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돈을 걷어주려고 한 건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으로만 최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도 뇌물죄의 경우 1억원 이상이 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은 5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뇌물죄 적용 때보다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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