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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순실 '뇌물죄' 적용 가능성 따져보니

입력 2016-11-03 22:57 수정 2016-11-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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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월 20일 : 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고…]

최순실 씨가 정권의 힘을 업고 문화체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죠. 미르와 K재단에 대기업 자금 774억 원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과 최 씨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죠. 즉 여기에 뇌물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3일) 팩트체크는 뇌물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의혹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어제 영장 청구 때는 뇌물은 빠져 있었죠.

[기자]

직권남용 공범과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왜 이것뿐이냐.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입증할 수 있는 혐의부터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앵커]

어떤가요. 뇌물죄 가능합니까?

[기자]

저희가 이 뇌물에 초점을 맞춘 건 이 사건이 고발된 게 9월 하순이거든요. 한 달 넘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안 나왔다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일단 뇌물은 이렇게 나뉩니다. (1) 수뢰, (2) 제3자 뇌물, (3) 수뢰 후 부정처사, (4) 뇌물공여,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1, 2번만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뢰는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돈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제3자가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본인이냐, 아니면 제3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저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죠. 따라서 이 조건들만 보면 수뢰죄는 어렵고 제3자 뇌물도 자신이 주범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어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니까 제3자 뇌물에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순실 씨에게 돈이 흘러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그 돈을 왜 줬겠느냐. 그 답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최 씨와 또 다른 누군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최 씨는 제3차 뇌물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공범이면 주범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번 사건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재단 자금 운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774억 원의 자금을 미르와 K재단에 줬는데 이 돈이 최 씨 쪽으로 흘러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두 재단과 최 씨 사이의 돈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최 씨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돈의 최종목적지가 그 누군가라면 수뢰부 주범과 공범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최종 목적지는 최 씨인데 그 누군가가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라면 이건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죠.

[앵커]

부정청탁이라는 조건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보도가 일부 됐습니다. 이게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의 편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의혹 수준인데 중요한 건 수뢰죄든 제3자 뇌물죄든 공무원 신분의 주범이 있어야 되고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청탁까지 반드시 입증이 돼야 제3자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 그 누군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가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저희가 취재한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혐의 입증을 위해서 결정적인 자료를 그리고 연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최 씨와 그 배후의 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청와대는 거의 모든 분야에 직무연관성이 있고 포괄적인 대가성도 있다" 판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만 입증이 된다면 대가성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반면에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뇌물죄까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기미수 등의 가벼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측근이 포스코 외주 용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줬다라는 혐의인데,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뇌물죄가 얼마나 무겁냐 하면요. 주범과 공범 모두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까지 나오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방송에서 법학자 이름을 잘못 내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 알려드리고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앵커]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기자]

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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