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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순실도 '직권남용'…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

입력 2016-11-03 08:12 수정 2016-11-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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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오늘(3일)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씨. 적용된 혐의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입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재단의 자금 모금이나, 정부 각종 사업 등에 개입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모의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입니다.

먼저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을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민간인이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동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과의 에이전트 계약,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 적용됐습니다.

어젯밤 긴급체포된 안 전 수석 역시 최씨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자신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 재단의 연구 용역을 따낸 건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능력도 안되면서 제안서를 써내 돈을 빼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국가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병확보를 위해 확인된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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