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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계형 몰카' 필요했던 시점…당시 무슨 일이?

입력 2016-11-02 21:03 수정 2016-11-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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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몰카를 구입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 어제(1일) 저희가 이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 그 시기는 최순실 씨 본인, 그리고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작성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최 씨가 자신을 둘러싼 청와대 내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1월,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작성돼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썼던 사람은 민정수석실에 파견나왔던 박관천 경정으로 작성 시기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입니다.

최순실씨의 사돈인 김모씨가 근무하던 총무비서관실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때문에 최씨가 청와대 내부에서 자신을 둘러싼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감시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몰래카메라를 직접 사용한 곳은 제2부속실로 최순실씨 부부의 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처럼 힘겨루기가 한창일 때 몰카가 구입된 배경과, 누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도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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